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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뜻,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by 팡가 202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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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올해가 정말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곧 다가올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말정산 뜻과 소득공제 새액공제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청징수한 새액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국세청에 1년 동안 낸 세금을 연말에 다시 계산해서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덜낸 세금은 더 징수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매달 내야 할 세액을 매번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1년 동안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내고, 연말에 개인이 공제발을 수 있는 항목을 공제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경정하는 과정이라고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단어"공제"의 의미부터 알아보면, 공제란 해당하는 항목만큼의 정해진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공제가 클수록 최종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는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 세율이 곱해지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 혜택이 높아지는데,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 항목에 대해 동일하게 감면해 주고 산출세액에서 직접적으로 빼는 것이기 때문에 혜택이 훨씬 큽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 소득 공제 항목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대상을 함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법정연금의 본인 부담금

특별소득: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등

기타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 항목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자녀 수에 따라 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액의  일정 비율

● 기타 세액공제: 납세조합,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외국납부세액, 월세 등 

각각의 항목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기때문에 본인이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항목들은 세부 조건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의 뜻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폭탄이 될지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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