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니팡가입니다. 출산율이 낮아진 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심각한 수준으로 대한민국이 저출산 문제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신생아 출산가구 대상 주거비 지원, 양육비 부담 완화로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정부에서 내놓은 2024년 육아휴직 급여대상 인상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대상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기간 중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엄마 아빠 각각 사용 가능하고,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에 6개월간 부부동반 육아휴직 시 추가로 지원을 합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 중 육아휴직 신청한 자
● 30일 이상 육아휴직 사용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재직기간 ( 고용보험가입) 합계 180일 이상 ( 이직 후 재취득까지 기간이 3년 추가 시 제외)
● 육아휴직 시작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 내용
현재는 12개월간 통상임금 150% (상한선 150만원)을 급여 지급하는데 2024년 하반기부터 18개월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실질적인 적용은 24년 하반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추진돼야 늘어나지만 소급 적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유아휴직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휴직기간에는 지급액의 75%를 지원하고, 복직 후 6개월 후에 나머지를 지급해 유도하는 '사후지원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내용
● 1명당 1년 6개월 사용
12개월 이었던 기간이 6개월 더 연장이 될 예정입니다. 6개월 늘어난 만큼 부부가 이어서 쓸 경우 최대 35개월, 맞육아 할 경우 최대 30개월 쓸 수 있습니다.
● 6+6 육아휴직 급여
23년까지는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이어서 사용하는 3달간 맞육아 지원금을 추가 지원 했습니다. 엄마 아빠 각각 3개월간 첫 달 200만 원, 둘째 달 250만 원, 셋째 달 300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24년 1월 1일부터 2배로 확대해 6+6 제도를 도입합니다. 6개월 맞돌봄 또는 이어서 돌 볼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상한액 첫 달 200만 원부터 50씩 증가해 6개월째는 최대 450만 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방법
육아휴직 개시일 1개월 이후부터 종료일 1년 이내에 온라인,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홈페이지나 모바일 고용보험 앱에서 신청하시는 게 편리하며 신청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나머지 서류는 육아휴직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제출해서 편리합니다.
①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홈페이지, 앱 작성 )
② 육아휴직 확인서 ( 회사에서 제출 )
③ 통상임금 확인자료 ( 회사에서 제출
④ 육아휴직기간 회사로부터 급여 수령 내역 ( 회사에서 제출 )
2024년 육아 휴직 급여도 인상되고 기간도 늘어나 만큼 잘 활용하셔서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2024년 육아휴직 급여 대상 인상 내용 신청방벙에 대해서 일려 드렸씁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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