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아빠 가난한 아빠 20주년 특별 기념판 로버트 기요사키 독서리뷰 (tistory.com)
지금 현재 9개 기업의 온라인 예금중계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출시된다고 합니다.6월부터 한 번에 금리를 비교해 예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금융위는 '22.8월 <온라인 예금상춤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22.11월 9개 기업의 예금중개 서비스를 혁심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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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조치로 추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식 제도화 검토('24년') 등을 추진하여 소비자 편익 증진 및 은행권 경쟁 촉진하다고 밝혔습니다.
6월부터 순차적으로 9개 기업의 온라인중개서비스가 출시되며, 5월말까지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시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범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24년 중 정식 제도화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 정식 제도화 시에는 중개상품 확대 (예 : 요구불예금), 모집한도 확대 등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추가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
<상품범위> 금소법상 정기 정기 예.적금 상품(은행, 저축은행 등)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 등 예. 적금도 포함
<업무범위> 복수 금융회사의 예금상품 비교.추천 허용
*실명확인, 예금 수취, 계약체결 대리 등 업무는 관련 법령취지 및 소비자보호 측면 등을 고려하여 중개업자의 영위 금지
<허용대상>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등 제한 없이 허용*
*타 금융상품(대출, 보험, 카드 등)의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겸영업무로 중개 가능
<소비자보호>
1 공정한 비교.추천을 위한 알고리즘 사전 검증
*소비자에세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등 타 업권 입법레를 참고하여 규제 적용( 예: 온라인 대출 중 개업)
2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금소법상 판매.중개업자 규제 적용 등
* 임직원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설명의무.광고규제.부당권유행위 금지 등
3 원활한 손해배상을 위한 영업보증금 (1억원) 예탁의무 부과
<시장질서>
- 과도한 자금이동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별 플랫폼 판매비중 한도 제한*
-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금융회사별 모집실적 및 수수료 금감워 보고
- 적기시정조치 대상 금융회사의 예금상품 중개 금지
*금융회사별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 기준 : 은행5%, 기타 금융회사 3%
기존 | 개선 | |
상품비교 | -소비자가 직접 탐색.비교 (토털.플랫폼은 단순 정보제공만 ) |
-플랫폼이 비교. 추천서비스 가능 (예: 마이데이터를 통한 맞춤형 추천) |
가입 | -지점 또는 금융회사 홈페이지 | -플랫폼에서 원스톱 가입 가능 (실제 가입절차는 금융회사가 수행) |
사후관리 | -소비자가 직접 관리 필 | -플랫폼에서 만기 알림, 갈아타기 추천 등 관리 서비르 제공 |
혁신금융서비스 추가심사 및 정식 제도화 계획
6월 중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사 출시될 예정
- 금융권 유동성 관리 어려움 등을 고려해 22.2분기 이후 서비스를 출시하도록 부가조건으로 정함.
현재 9개의 기업이 비교.추천 알고리즘 사전검증 ,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금융회사 제휴 등 서비스 출시를 위한 사전준비를 진행중
* (알고리즘 검증)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신뢰할 수 있는 제 3의 기관을 통해 검증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를 출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필요한 부분은 지원할 계획입니다.
※ 구체적인 서비스 출시 일정은 혁신금융사업자마다 상이할 수 있음
또한, 5월말까지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를 진행할 계획.
- 핀테크 기업 :(예 : 마이데이터 사업자)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에서도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영위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
* 10여개 이상 기업이 혁시금융서비스 수요조자를 제출한 상황
- 소비자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심사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정할 계획 입니다.
* 온라인 대출중개 서비스도 복수 플랫폼 기업이 "19년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서비스제공
=>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정식 제도화
시범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24년 중 제동화 를 검토하겠습니다.
*예금상품 중개업자의 등록요건, 업무 수행기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등에 반영
실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가 출시되면 소비자편익 , 금융시장 안전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정식 제도화를 검토 하겠습니다.
-특히 , 플랫폼을 통한 과도한 수신경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정식 제도화 추진 시에는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부가조건 규제 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중개대상 상품범위 제한(예 : 수시입출식 상품 제외), 금융회사별 모집한도 제한 등
온라인 예금상춤 중개서비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정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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